도내 빛공해, 눈부심 첫 진단 착수

  • 등록 2018.10.24 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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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관리구역’지정으로 빛공해 불편해소 추진
- 친환경적 조명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에 따르면 무분별하고 경쟁적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빛공해를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을위해 1억원을(50%, 도비 50%) 확보하

였다. 도는 지난 9월초 환경부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공동 실시하기로 협약하였고 현재 용역발주 공고중

이다.

 

빛공해란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하며, 인공조명은 가로등·

도로조명 등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등을 말한다.

 

빛공해는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해 주민이 상업적 목적 인공조명 때문에 민원*

을 제기하는 등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 201612201716201818(9월말 기준)

- 201818: 수면방해 6, 농작물 피해 2, 생활불편 10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실시는 3단계로 추진된다.


첫째, 읍면동별 자연 및 생활환경, 조명기구 설치·관리 등을 조사하고,

   

둘째, 도내 빛 측정 대표지역을 선정해 지역별 빛환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빛공해에 관한 제반사항을 측

정 조사후

   

셋째, 인공조명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공조명 사용에 관한 적

정 기준치 제시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 검토· 지정하게 되고, 조명환경관

구역내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시 행정처분*이 가능해 진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 1(515), 2(50150), 3차 위반(100300)

* 허용기준 초과율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미이행

: 1(250), 2(500), 3차 위반(1,000만원)

 

김용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주거지

, 상업지역으로 구분해 적정 기준치가 제시됨에 따라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두환 기자 my9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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