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얼굴 공개…"죗값 치를것"

  • 등록 2018.10.22 1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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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공범 아냐”…범행 동기 질문에 묵묵부답
法, 감정유치 청구 받아들여 공주 치료감호소 이송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를 22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했다.

이날 이송 전까지 양천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김씨는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무표정한 얼굴로 포토라인 앞에 선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왜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씨는 동생의 공범 의혹을 묻는 말에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며 처음 입을 열었다.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이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 마디를 해달라는 말에는 "죄송하다.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아침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의 확보,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등 대부분의 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 차례 A씨에게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범행 이후 경찰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김성수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는 이날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김씨의 심신미약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이날 현재 8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긴 이래 최다 동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최초로 100만 동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 TV 장면에서 김씨의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현장의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동생을 공모 혹은 방조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영환 기자 wkd3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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