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3대 과제 】
❶(단속체계 전환) 화물차주 중심의 단속체계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❷(단속․처벌 강화) 부정수급 유혹이 차단되도록 단속・처벌 기준 강화
❸ (예방체계 구축)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
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
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제개편*(‘01.6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 환경보전을 위해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여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율을
100:47:26(‘01.6월)에서 100:85:50(’07.7월)로 조정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345.54원/ℓ, 197.97원/ℓ을 지급단가*로 하여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
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세부내용 붙임1)
* 유종별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와 ‘01.6월 당시 유류세의 차액으로 산정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1.8조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17년 기준)되고 있다.
* 유가보조금 대상 영업용 화물차(유종별, ‘17년 기준) : 경유 381,477대, LPG 13,483대
** 지급규모(조원) : (‘01) 0.03 → (‘06) 0.9 → (‘11) 1.5 → (‘16) 1.7 → (’17) 1.8
그러나, ‘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부내용 붙임2)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BPR/ISP 수립 용역 보고서(교통안전공단, ‘17년)에 따르면 부정수급
금액은 최소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정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
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연도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부정수급(건) | 1,245 | 3,789 | 4,739 | 4,202 | 3,944 | 2,432 | 2,805 | 2,893 |
부정수급액(억원) | 20 | 45 | 34 | 42 | 37 | 50 | 56 | 64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17년 적발 기준)>
구 분 | 금액(비율) | 건 수 | 구 분 | 금액(비율) | 건 수 |
①부풀려 결제 | 16억(25.1%) | 269 | ⑤타 차량 주유 | 0.9억(1.4%) | 205 |
②일괄결제 | 6억(9.5%) | 834 | ⑥카드를 미말소 주유 | 0.4억(0.6%) | 86 |
③수급자격 상실 | 3억(4.7%) | 1,110 | ⑦이동판매 차량 주유 | 0.3억(0.5%) | 4 |
④타 유종 주유 | 1억(1.6%) | 117 | ⑧기타(불법 증차 등) | 36억(56.6%) | 268 |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 단체․지자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각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8.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주요 내용>
구 분 | 현 행 | | 강화 및 신설 | 추진시기 |
단속체계전환 | 관계기관 업무협조체계 부재 | ☞ | 석유관리원과 업무협조체계 구축 | ‘18.11월 |
모든 주유소와 거래 가능 | ☞ |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거래 제외 | ‘19. 上 | |
1회 6개월, 2회 1년 거래정지 | ☞ | 1회 3년, 2회 5년 거래정지 | ‘19. 下 | |
단속・처벌강화 |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 적용 | ☞ | 각각의 차량별 탱크용량으로 개선 | ‘19.1월 |
처분횟수 기준 지급정지 | ☞ | 위반횟수 기준 지급정지 | ‘19. 下 | |
의심거래 조치 관리체계 부재 | ☞ | 의심거래 조치 관리 모니터링 도입 | ‘19.1월 | |
부정수급 행정처분 ○, 형벌 × | ☞ | 부정수급 행정처분 ○, 형벌 ○ | ‘18.11월 | |
예방체계 구축 | 무자격자 실시간 확인체계 부재 | ☞ | 무자격자 보조금 자동정지체계 구축 | ‘19.1월 |
유가보조금 先지급 後조사 및 처분 | ☞ | 용량 초과 주유 시 先지급거절 後지급 | ‘19.1월 |
【 부정수급 방지방안 세부내용 】
①
원인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자인 주유업자의 단속・처분 미흡
- 부정수급이 주유업자의 공모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적발체계가 미구축*
* △지자체 담당자의 타 업무 부담 등의 사유로 현장조사에 한계, △화물차는 운행 상 타 지역 주유가 빈번하나, 화물차 관할 지자체에서 타 지역 주유소의 부정수급 공모 조사는 거의 불가능,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는 부정수급 공모 가능성이 농후하나 판매량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입증이 곤란
- 부정수급 공모 요구를 거절하기에는 주유업자의 처분도 낮은 수준*
* 부정수급 적발 시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1회 적발 6개월, 2회 적발 1년 거래정지)
개선 |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 주유소 단속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 명의 인력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 합동점검체계를 구축(‘18.10월 중 MOU 체결 → ’18.11월부터 합동점검 실시)
- 주유소의 POS시스템* 판매시간 및 판매량과, 국토부 FSMS**의 카드결제시간 등 비교 시 부정수급 확인
이 가능하므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대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 POS(Point of Sales) 시스템 :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
출액을 실시간 관리, 석유관리원 조사결과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78.1% 수준인 9,129개소에서 사용
(‘17년)
** FSMS(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 유가보조금 지급․정산 지원, 주유내역․유가보조금액․부정
수급 등을 관리
- 부정수급 가담․공모 주유업자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를 강화(1회 적발 6개월, 2회 적발 1년 거래정지 → 1
회 3년, 2회 이상 5년)
- 아울러,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병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원인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느슨한 단속・처벌 체계
- 부정수급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적용중인 화물차의 주유탱크 용량 기준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부정수급 유혹 증대
* 주유탱크 용량은 12톤 초과 차량의 경우 800ℓ로 설정, 실제 용량은 380ℓ(최대 500ℓ)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지급정지 행정처분이 적발차수 기준*으로 운영되어 적발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속 수급
* 1차 적발 시에 6개월, 2차 적발 시는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국토부의 FSMS를 통해 의심거래내역을 추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 및 조치는 저조
개선 |
부정수급 유혹이 차단되도록 단속・처벌 기준 강화
- 주유탱크 용량을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에서 차량 제작사와 차주 개별 확인을 통해 차량별 실제 탱크
용량으로 정비하여 실제 탱크 용량보다 초과 주유․부풀려 결제 시 부정수급 여부 즉시 확인 가능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현행 적발차수 기준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
하여 경각심을 고취
* 단 1차례 적발되더라도,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6개월, 2회 이상이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하여 위
반행위에 연동한 행정제재를 운영
-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18.8.14 개정)의 벌칙조항(제68조) 신설에 따라, ‘18. 11. 29일 이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의심거래 통보내역에 대한 조치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조사 착수, 3개월
내에 조사완료 유도
③
원인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발 및 처분체계의 한계
- 유가보조금 대상차량이 아닌 무자격 차량* 및 운전면허취소 등 수급자격이 없는 무자격 차주**에 대한
지급차단 체계 부재
* (무자격 차량) ‘17년에 205건(7.1%)의 무자격 차량 부정수급 적발(89백만원)
** (무자격 차주)운전면허증 취소 등에 따른 무자격 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사례는 ‘17년도
2,893건 중 40.3% 수준인 1,166건(1,191백만원)으로 확인
-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카드결제 시 보조금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고 先지급 後조사・처분하여
위반자 지속 양산
개선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
국토부 FSMS와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급자격 상실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정지되고, 탱크용량 초
과주유 시 先 지급거절․지자체에 소명 시 後지급 등 위반자 양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소
* 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 유가보조금 先지급․後조사 구조로 인해 다수의 위반자가 양산
․최근 3년간(‘15~’17) 부정수급 처분사례 19,700건 중 탱크용량 초과 보조금 수급 10,707건(54.4%비중), 의무
보험 미가입 등으로 수급자격상실 수급 986건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방지방안 시행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정수급 예방체계가 구축되어 위반자 양산 및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고,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과중도 경감시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방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