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대중교통 긴급 안전조치 실시

  • 등록 2018.09.24 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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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무면허·음주 운전, 운전 중 취식 등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한국방송/장영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발생한 고속버스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운전 중 취식 등 부주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소속 회원사 및 운전기사에 대해 승무원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무면허 운전 등 문제가 발생한 운전기사 및 버스회사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처리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추석 특별수송대책 기간 중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걱정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영환 기자 wkd3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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