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영환기자] 서울시가 연내에 시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전면 설치한다.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장
치다.
지난 '16년 광주광역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여아가 장시간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학버
스 하차 확인 의무화’(도로교통법, 신설 16.12.2)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7월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에서 차량에 방치돼 여아가 사망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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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총 1,538대 중 신청한 어린이집 차량 전부에 해당하는 1,468대에 설치한다
고 밝혔다. 국·시비 5:5 매칭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부담금은 없다. 통학버스 1대당 최대 20만원까지 국·시
비 총 약 3억 원이 10월까지 투입된다.
장치 설치비용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각 10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치구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서울시는 아이가 통학버스에서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
생함에 따라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운전기사가 아이들이 내렸는지 확인한 후 뒷자석에 설치된 하차벨을 누르는 ‘벨’
방식 ▴운전기사가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경보음이 해제되는 ‘NFC’ 방식 ▴아동이 단
말기 비콘(Beacon)을 소지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접근 시 이를 감지하는 ‘비콘’ 방식 등이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별, 학부모별로 선호하는 장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 공무원의 의
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로 자체선정심의회를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장치를 선정한다는 계
획이다.
각 자치구는 장치 선정 시, 아이확인 기능은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장치의 안정성, 비용, 학부모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안심 제공, 보육교사의 업무량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숙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로 영유아의 안전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등·하원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믿고 맡
길 수 있는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