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위한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 등록 2018.09.12 0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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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금액을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안이 9.11. 국무회의를 통과

였습니다(포 즉시 시행).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군 조정] 세종시용인시(현재 ’3호 광역시 등‘) 화성시(’4밖의지역‘)2과밀

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현재 ‘4호 그 밖의 지역’)3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확장] 1호 서울시보증금 11천만원 이하 임차

(현재 1억원 이하)으로, 2과밀억제권역 등1억원 이하 임차인(현재 8천만원 이하)

로 확장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 증액] 1호 서울시3,700만원이하(현재3,400만원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등3,400만원 이하(현재 2,700만원 이하)로 증액

지역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

서울시

1억원 이하

11천만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

8,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700만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

광역시(군지역 제외),

안산김포광주파주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이용진 기자 tigermu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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