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 등록 2016.04.14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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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일제 수거로 농약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한국방송뉴스(주)) 4월 1일~4월 30일까지 군에서는 메소밀 등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보상 수거를 실시한다고 철원군이 밝혔다.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 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반상헌 기자 bsg4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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