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 |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 (안 제5조의2~제5조의6)
가맹거래법 개정(’18.1.16.)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
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ㆍ도로 우선 서울시ㆍ인천
시ㆍ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
하였다.
* 이들 3개 시ㆍ도의 경우 ①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ㆍ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등 업무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②그 관할지역 내에 전체 가맹본부의 68.2%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 타 시ㆍ도 및 해외 소재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공정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를 위
탁하여 수행
한편, 앞으로 위 3곳 이외의 시ㆍ도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에 참여할 경우, 그들 시ㆍ도는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자체가 동일한 원칙ㆍ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통일된 사무처리지침*(가칭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해 각 시ㆍ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등록ㆍ심사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출해야 할 증빙자
료의 범위 등
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ㆍ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 (안 제35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행 규정상 그 부
과권자는 공정위로 한정되어 있었다.
* 변경 등록 의무 위반: 1,0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
(가맹거래법 제43조 제6항 제1호 및 동조 제7항 제1호)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시ㆍ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변경 등록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였다.
다. 시ㆍ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 마련 (안 제19조, 제22조, 제23조)
□ 가맹거래법 개정(’18.3.27.)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시ㆍ도도 설치하여 조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협의회에 조정신청이 중복 접수될 수 있다.
* 개정 법 규정상, 이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진행하게 됨
ㅇ 이때, 각 협의회가 조정신청의 중복 접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 개정안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제출하는 조정 신청서에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을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위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2 |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기대효과)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ㆍ시행되면,
ㅇ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가맹본부의 68.2%가 소재)에서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신속화되어 가맹희망자가 창업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시ㆍ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맹점주들이 가까운 시ㆍ도 협의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9.10.~10.22.)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07호 공정위 가맹거래과(우: 30108) * 팩스: 044-200-4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