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용승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가산동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9
월 6일부터 19일까지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건설관리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수시안전점검 등
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기 간 : ‘18년 9월6일~ 9월19일
○ 대 상 :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공사장(지하 3층 이상 굴토) 97개소
○ 방 법 : 서울시 표본점검(20개소), 자치구(77개소)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절차는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사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안전책임기술자에 의한 수시점검을 매일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시가 발
주하는 공공공사는 공정 단계별 정기안전점검과 매월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형공사장은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
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이를 미 수립, 미 이행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 1‧2종시설의 공사(시설물안전법 대상) - 지하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 건설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천공기, 항타,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되는 공사 - 가설구조물(높이 31m이상 비계, 높이가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정기점검 시기 : 기초 타설전, 구조체 초·중·말기 시공시(자체점검 매일) ○ 안전점검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 벌칙규정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이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
9월에 다가올 수 있는 태풍이나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굴토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
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굴토 공사를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각종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도 추가로 점검을실시하고 위반시엔
규정에 의해처벌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 도로침하와 관련해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히 공사장 주변등 도로침하 위험
이 있는 곳에 대해선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