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중점점검

  • 등록 2018.09.07 0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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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9.19일까지 지하 3층 이상 굴토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적정성 이행 여부 등 대형공사장 중점점검
- 부실 공사현장은 공사 중지, 시공자‧감리자 등 행정조치

[서울/남용승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가산동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9

6일부터 19일까지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건설관리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수시안전점검 등

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기 간 : ‘1896~ 919

대 상 :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공사장(지하 3층 이상 굴토) 97개소

방 법 : 서울시 표본점검(20개소), 자치구(77개소)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절차는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사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안전책임기술자에 의한 수시점검을 매일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시가 발

주하는 공공공사는 공정 단계별 정기안전점검과 매월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형공사장은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

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이를 미 수립, 미 이행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 12종시설의 공사(시설물안전법 대상)

- 지하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 건설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천공기, 항타,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되는 공사

- 가설구조물(높이 31m이상 비계, 높이가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시기 : 기초 타설전, 구조체 초··말기 시공시(자체점검 매일)

안전점검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벌칙규정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이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9월에 다가올 수 있는 태풍이나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굴토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

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굴토 공사를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각종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도 추가로 점검을실시하고 위반시엔

규정에 의해처벌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 도로침하와 관련해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히 공사장 주변등 도로침하 위험

이 있는 곳에 대해선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용승 기자 254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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