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출범

  • 등록 2018.09.03 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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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 사고 보상 서비스 향상 기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 개원식을 9월 3일 진흥원(당산역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87만대가 가입한 6개 공제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택시(8.8만대), 개인택시(15.9), 버스(4.3), 전세버스(4.1), 화물(18.2), 렌터카(35.2)


특히, 공제가입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향상과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공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ㆍ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1월에 진흥원 설립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운수단체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진흥원이 설립된 만큼 내년 정부예산에 지원금을 반영하는 등 진흥원이 빠른 시간에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한다는 입장이다. 


개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윤관석․박덕흠․이헌승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연합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 진흥원은 ‘튼튼한 공제, 신뢰받는 보상서비스’란 슬로건을 발표하고 공제 검사․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진흥원 설립을 통해 자동차 사고 보상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제의 재무 건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요


조직 및 주요업무

 ㅇ 원장, 3부(총 19명,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로 구성

 

 

이사회

 

원 장

 

감사

 

 

 

 

 

 

 

 

 

 

 

 

 

 

 

 

 

 

 

 

 

 

 

 

 

 

기획관리부(5)

 

공제감독부(10)

 

연구지원부(4)

임원

원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이사

주요업무 심의·의결

사업부

기획관리부

진흥원 업무 총괄,기획,인사,예산 운영 공제 교육홍보

공제감독부

공제조합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공제분쟁민원지원

연구지원부

보험공제 정책, 제도 등 연구개발

*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


CI 및 영문명  

ㅇ CI

▪짙은 파란색과 옅은 두 개의 파란색은 국민, 공제조합, 진흥원을 의미,  “국민을 위한 건실한 공제조합 문화를 만들자”는 진흥원의 비전

▪전체 백색은 사람을 형상화하고 가운데 백색 T는 Traffic(교통)과 Trust(신뢰)로 국민을 향한 진흥원의 의지

▪짙은 파란색과 백색의 원은 저울을 의미, 전체모양 펜촉 상징, 진흥원이 지향하는 균형있고 날카로움을 표현


ㅇ 영문명(TACSS, 탁스)
   - Traffic Accident Compensation Supervisory Service’(의미 : 자동차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감독기관)


붙임2

 자동차공제조합 개요

법적근거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6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공제사업(여객법제64조)

 ㅇ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ㅇ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ㅇ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공제조합 현황
                                                         (‘17.12월말 기준)

구 분

택 시

개인택시

버 스

전세버스

화 물

렌터카

설립일자

‘79.6.20

‘93. 2. 1

‘81.12.24

‘97.12.24

‘81.7.1

‘12.11.15

설립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 직

본부외

16개지부

본부 및

16개지부

본부 및 16개지부

본부 및 16개지부

본부 및 15개지부

본점

근무인원

494

427

447

184

612

279

사업형태

연합회 부대사업

독립법인

전담지부장제

미시행

시행예정

시행(‘17.8)

시행(‘91.7)

시행(설립시)

회계형태

지부별 독립채산제*

전국 채산제

지부별 독립채산제

전국 채산제

가입대수

(가입률)

88,723

(100%)

159,148

(97%)

42,956

(97.9%)

41,044

(96.5%)

182,599

(93.3%)

352,351

(48.1%)

수입분담금

(보험료, 백만원)

258,238

208,841

205,435

81,954

455,363

269,240

 * 광역 시․도별로 분담금(보험료), 공제금(보험금)을 자체적으로 산정·결정

이광일 기자 kwangil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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