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3자녀 가구,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한다고 부여군이 밝혔다.
모범업소 및 가격인하 우대업소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15%를 감면하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3자녀 가구에는 월 사용량에서 5톤을 공제해 준다.
신청방법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인증하는 인증서 사본,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규 3자녀 이상 가정은 출생신고와 함께 동시 적용되며, 감면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이미 수도요금이 감면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가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시 사용 요금의 1%(최대 3,000원)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모범업소는 신청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041-830-2155)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