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중대 담합행위가 있을 경우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된 바 있으나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은 38년만인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회사 30% 이상·비상장회사 20% 이상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해 담합은 10%에서 20%, 시장지배력남용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법위반 억지력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해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담합사건의 90% 이상)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선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해서만 공정위가 고발해 사법기관이 개입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개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검찰 자체 판단으로도 고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속고발제 폐지 시 자진신고가 위축되거나 중복조사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진신고 활성화, 중복조사 해소 등을 위한 실무방안을 마련했다.

또 법위반 판단에 면밀한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사업자수 제한 2·4호) 등에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갑질 근절과 관련된 거래상 지위남용 등에서는 형벌을 유지하되,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한 차별취급·거래거절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없앴다.
민사적 구제수단의 확충을 위해서는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도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건도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추가했다. 분쟁가액이 소액인 경우 소송보다 시간·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조정을 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수단을 보다 확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