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 경미

  • 등록 2018.08.26 15: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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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는 태풍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에 하면 된다.

23일 오전 7시24분께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전주시 태평동 한 주택이 무너져 이모(68·여)씨가 잔해에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30분만에 이씨를 구조, 인근병원으로 이송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낡은 주택 일부가 부서진 상황에 태풍이 몰고 온 비와 바람에 집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건물 외벽마감재 탈락(1동), 가로수 쓰러짐(5주), 벼 쓰러짐(4건), 신호기 고장(1건) 등 모두 7개 시·군에서 2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는 장수 10건, 고창 6건, 군산 5건, 남원 4건, 전주 2건, 무주·고창 각 1건 등이다.
전북도는 응급복구 추진반을 응급복구 총괄반, 재난대응 지원반, 상황관리반, 실무지원반 등 총 4개 반으로 구성, 응급조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솔릭’이 예상과 달리 전북을 통과하면서 태풍 세력이 누그러져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는 농촌 지역 등 현지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침·관수, 낙과 피해 등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신고는 태풍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에 하면 된다.

이두환 기자 my9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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