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
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 | 주요 개정 내용 |
가.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개정)
개정 방문판매법(’18.6.12. 공포되고 ’18.12.13.부터 시행 예정)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3개월 이상)와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
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과태료 상한액(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횟수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함
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안 별표4 개정)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정위의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 ②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
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 과태료 상한: (사업자) ①조사거부·방해·기피(5천만원), ②출석요구 불응 등(3천만원)
(개 인) ①조사거부·방해·기피(1천만원), ②출석요구 불응 등(5백만원)
방문판매법은 과태료부과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된 과태료 상한을 법 개정에 맞추어
상향하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
(단위: 만원)
법위반유형 | 부과액 (기존) | | 부과액 (개정안)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 | 200 | 500 | 1000 | → | 600 | 1500 | 3000 |
조사공무원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 200 | 500 | 1000 | 600 | 1500 | 3000 | |
공정위 조사에 대한 방해·거부·기피 | 200 | 500 | 1000 | 1000 | 2500 | 5000 |
아울러, 개인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추어, 법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개인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
(단위: 만원)
법위반유형 | 부 과 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 | 100 | 200 | 500 |
조사공무원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 100 | 200 | 500 |
공정위 조사에 대한 방해·거부·기피 | 200 | 500 | 1000 |
다. 법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의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안 제51조 개정)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
여, 현행 규정은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
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다.
2 | | 기대 효과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일치시키고 신설된
과태료 부과규정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
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 운용
의 적정성을 담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 | 향후 계획 |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9월 27일까지 공정위 특수거래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
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