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하세요

  • 등록 2018.08.18 02: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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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하남/박성철기자] 하남시 ( 시장 김상호 ) 는 지난 13 일부터 9 28 일까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 ( · 월세 ) 가구에는 임대료 지원을 , 자가주택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오는 10 1 일부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의무자 소득 ·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4 인 가구 기준 월 194 만원 ) 이며 ,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 재산 ·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


주거급여의 사전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하면 되고 ,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 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던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박성철 기자 psc4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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