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단속 관련 서울시 입장

  • 등록 2018.08.03 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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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내 1회용 컵(플라스틱) 등 사용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금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남용승기자] 서울시는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내 1회용 컵(플라스틱) 등 사용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

을 금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어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리고 당초보다 하루 유예해서 8.2일부터 1회용품 점검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늘부터 지도점검 및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 기본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내 1회용 컵 사용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원칙상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이)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컵파라치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별첨. 환경부 세부 지침

서울시는 환경부의 이 같은 단속기준에 대해 오늘 긴급히 25자치구에 전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시

토록 하였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7월 한 달간 시시민운동본부와 커피전문점 동점검을 실시해,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여

부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커피전문점 1회용품 사용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는 현장상황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한해 소비되는 1회용 컵은 260억개, 플라스틱 빨대가 26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 오늘날 지

구 온난화와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 등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은 국민 모두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는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회용컵 사용을줄이는 문제는

커피전문점 등 관련업체와 업계종사자, 시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시민들은 개인 휴대용 컵을 소지하는 1회용 컵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요청 드리는 바이다.


[별첨]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

기본 점검 방식

지자체 담당자가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이 원칙

1회용 컵(플라스틱) 에 대한 중점점검 진행

현장 점검 시, 매장 내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 지양

-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필요

현장상황 확인 시 검토 필요사항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확인(참조사항)

-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일정 수의 다회용컵 비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양의 다회용컵이 비치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

- 안내문구 부착 등 다회용컵 사용을 위한 홍보 여부

세부사항(지자체, 업계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후 매장 내 음용 시 점검

- 사업주의 매장 내 사용불가 고지 여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소비자의 명확한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를 우선 확인

- 이후 종합적인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진행

매장 내 음용목적이나 소비자 요청에 따른 1회용컵 제공

- 법령에서는 매장 외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어,

- 소비자가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을 제외할 수 없음

 

자원재활용법상 사용억제의 해석(사용금지 여부)

- 사전적 의미상 사용억제를 사용금지와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 자원재활용법 제41(과태료)에서는 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라고 명시하여 사용

억제가 곧 사용금지 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컵파라치 제도 운영 관련

- 컵파라치 제보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점검 대상 선정 등은 가능할 것이나, 동 제보만으로 일선 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불

* 종합적인 현장상황 고려 필요

종이컵, 컵 뚜껑, 빨대 등의 점검 여부

- 현행 법령상 종이컵, 컵 뚜껑, 빨대 등은 규제대상이 아님(과태료 부과 불가) * 완제품인 생수 등을 판매하는 경우도 법적 규

제 대상이 아님

 

남용승 기자 254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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