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돕는다

  • 등록 2018.08.02 1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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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소재지,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할 예정

[산청/송인용기자] 산청군(군수 이재근)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2018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농협은행 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기업은행 진주지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산청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소재지,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중 연리 3.5% 이자차액를 지원하며 융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조건이다.

제조업일 경우 3억원까지, 기타업종(소상공인)일 경우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부동산 또는 신용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군은 올해 지원절차를 변경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용 기자 inyong8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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