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차례의 전체회의 및 21차례의 분과회
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하였다.
특위는 지난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
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특위 최종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1, 2차 공개토론회(6.28, 7.6) 논의에 포함되지 않
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겨졌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하여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벤처기업의 M&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법 구성 체계 개편) 기업결합 조항과 경제력집중 억제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이 일치되었다.
반면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관련 조항을 5장(불공정거래행위)에서 3장(경제력집중억제)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3장으로 이동, 사익편취만 이동, 현행 5장에 존치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특위는 이외에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 사익편취규제
대상 확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의
견일치를 이루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
편안을 마련하여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 |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 배경 |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그때 그때 부분 수정(27회)하는 방식
으로 대처해 옴에 따라 법 규정·체계상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과거 고도성장기 · 산업화 시대의 규제틀로는 변화된 경제 여건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
되어 왔다.
또한, 기존 규제의 한계로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이 새로이 출현하기
도 했으며, 법상 사각지대(Loop-Hole)를 악용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하
였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21세기 경제 환
경을 반영하고, 기업집단 법제의 정합성을 보완하는 한편, 절차적 엄밀성을 제고
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 |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경과 |
(구성) 특별위원회는 민·관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
장)과 민간전문가 21인의 위원을 포함한 총 23인으로 구성되었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
제, 절차법제)를 구성하였고, 분야별 대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논의 과제) 내·외부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총 17개 과제를 전면개편 특
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공정위 내부 의견 수렴(2월 1일 ~ 8일), 외부 전문가 ·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2월 21일 ~ 3월
8일, 총 13개 단체 의견 제출)을 실시함.
<특별위원회 분과별 논의 과제>
분 과 | 논의 과제명 |
공통사항 (1개 과제) | ▪법률 구성체계의 개편 |
경쟁법제 분과 (6개 과제)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
기업집단법제분과 (5개 과제) |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
절차법제 분과 (5개 과제) | ▪사건처리법제화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운영 경과)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Kick-off) 개최(2018년 3월 16일) 이후 2차례의 전체회의 및 21차례의 분과회의*를 실시하였다.
* 경쟁법제(총 8회), 절차법제(총 6회), 집단법제(총 7회)
ㅇ 아울러 분과위별 논의결과를 토대로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2차례 실시하였다.
* 1차 토론회(6.28, 경쟁법제·절차법제), 2차 토론회(7.6, 기업집단법제)
3 | | 3개 분과위별 논의결과 주요 내용 |
가. 경쟁법제 분과 주요 논의결과
형벌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형벌정비) 기업결합에 대한 형벌은 폐지하는 것에 의견이 수렴되었고 불공정거
래행위·사업자단체금지는 일부 폐지, 기타 조항은 존치하는 것이 다수의견이
었다.
<다수의견에 따른 형벌 존폐여부>
폐지 | 일부 폐지 | 존치 |
기업결합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판단하는 유형(재판가 포함) 사업자단체금지행위* *§26① 2,4호 폐지 vs §26① 2,3,4호 폐지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탈법행위, 보복조치행위 |
(전속고발제)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경성담합 포함 중대위반행위) 의견보
다 근소하게 많았다.
* 보완·유지(5) vs 선별폐지(4) vs 전면폐지(0)
협업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하는
것에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 리니언시 정보 비밀엄수 의무의 예외사항에 검찰수사 추가(법 제22조의2 ③)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 개편
(시지사업자 추정기준) 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기준(CR3)은 현행 유지하되,
3사간 실질적 경쟁이 없는 등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지사
업자로 추정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다만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 도입시 점유율 50%미만 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
이 발생할 수 있어 1사 추정기준(CR1)은 50%→4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분류체계) 신유형 경쟁제한행위의 탄력적 규율을 위해 현행 한정적 열거방식
의 위반유형을 예시적 열거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 예)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 개편
상이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구
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통합하여 5장(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공동행위 인가제 개편 및 정보교환행위 규율방안
(인가제개편) 담합 인가제 사문화로 인해 인가제 폐지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인가요건을 간명하게 정비 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보교환행위)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추정조항을 개편하거
나, EU처럼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수가 지지하였다.
시장분석기능 강화방안
시장분석(경쟁제한규제개선 등)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공정위의 경쟁제한 규제
개선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가 검토의견을 일정기한 내 회신토록 의무화하는 조
항을 신설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4차산업혁명 관련 경쟁법 현대화 이슈
(알고리즘 담합) 정보교환행위 규율을 위해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알
고리즘 담합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기업결합신고제 개편)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인수 등을 감안하여 현행
규모기준(자산총액·매출액)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거래금액(인수가액)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다만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
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연구기능 강화) 경제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공정거래조정원
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수가 지지하였다.
나. 기업집단법제 분과 주요 논의결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
동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 단, GDP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개정
-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력 집중 억제 외에 다른 고유목적*이 있으므로 경제규모 연동 필요성이 낮아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 사익편취 규제는 특수관계인으로의 부의 부당한 귀속 차단, 공시는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 유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및 공익법인 규제 개편방안
(금융보험사 의결권)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추가하여, 금융·보
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현행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영업양도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 계열사간 합병은 본래 예외 허용 목적인 적대적 M&A 방어 등과는 무관하며 총수일가를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는 등 악용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
(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 한정)의
의결권행사를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
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공익법인의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 금지. 단, 예외적인 경우는 특수관계
인과 합하여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내로 의결권 행사 가능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 주식거래(3자로부터의 취득·처분 포함) 시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도입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순환출자 금지제도 개편방안
향후 지정될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실익이 있는 만큼 규제필요성은 모
두 공감하였으며, 주식처분보다는 의결권 제한방식이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된
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의결권 제한 시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에 의견이 수렴되었다.
사익편취규제 개편방안
규제대상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
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키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는 문제를 삼지 않는 방안(안
전지대)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방안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동일인에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20%이상 보유한 해외계열사 및 그 자회
사의 현황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데에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지주회사 제도 개편방안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지분율 상향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만 우선 적용하는 안에 다수 의견이 수렴되었다.
(부채비율제한 강화) 규제실익이 크지 않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
지하였다.
(공동손자회사 보유 금지) 공동손자회사 보유는 현행법의 루프홀로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하는 만큼 금지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내부거래 공시) 배당外수익 수취 등을 통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
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것에 의견이 수렴되었다.
추가 논의과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벤처기업의 M&A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
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으며, 공정위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 제68조 관련 개선방안) 법 제68조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 수단에 대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였다.
(해외계열사 용어정비 방안) 각 대기업집단시책의 적용대상이 국내회사에 한
정되는지,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다수의 의견이 수렴
하였다.
다. 절차법제 분과 주요 논의결과
사건처리 법제화 및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방안
① 신고에 따른 조사권 발동 근거 명문화
조사권 발동 근거의 신설은 불필요하되, 법 제49조제2항의 관련 문구를 수정*
하여 신고 관련 규정을 간단ㆍ명료화 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처분시효 기준일을 ‘조사개시일 또는 위반행위 종료일’에서 ‘위반행위 종료
일로 변경’하여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는 데 의견
이 수렴되었다.
* 현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행
위 종료일부터 최대 12년까지 처분 가능
③ 진술조서 작성 규정 신설
객관적 사실보존 등 조서 작성의 기본취지 및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사공무원의 의무로 하는 것에 다수가 찬성하였다.
④ 영치조서 작성ㆍ교부 및 영치물의 반환 규정 신설
영치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 영치조서의 작성·교부 의무 및 영치
물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 용어 개정 : “영치” → “일시 보관”, “영치조서” → “보관조서”
⑤ 피조사자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 명문화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피조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을 부여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조사・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
다.
* 다만, 조사방해, 비밀누설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
⑦ 조사결과 통지 의무 구체화ㆍ명확화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이 된 경우 외에 무혐의나 심사절차종료 등 심사
관 전결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⑧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 신설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절차참여권 및 진술거
부권 등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교부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⑨ 심의단계에서의 현장조사 금지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데 의
견이 수렴되었다.
피심인의 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 명문화
피심인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영업비밀 제외)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심의절차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도 원칙적으로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자료제출자 보호 필요성 등의 경우 제외)
공정위가 열람ㆍ복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피심인에게 그 자료의 열람‧복사
를 허용하도록 청구하는 訴 제기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
졌다.
사건처리 신속화ㆍ효율화 방안
① 중요 신고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
사건처리의 신속화ㆍ효율화 방향에는 공감하나, 공정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선
별처리 재량을 주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② 동의의결제도 개선 방안
동의의결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였으나, 이를 위해 당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보다는 활용이 미흡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검증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비상임위원의 경우 업무 겸직으로 인해 충실한 심의가 곤란하고, 이해상충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비상임위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상임위원을 전
원 상임위원화하기 보다는 심결보좌 인력지원 등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전체회의 주요 논의결과
법 구성 체계 개편
3장의 기업결합 조항과 경제력집중 억제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편제이동은 모두 3장으로 옮기는 의견, 사익편취만
옮기는 의견, 현행 5장에 존치의견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으며
사익편취 조항의 부당성 요건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 목적 조항 개편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의 경우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
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전속관할 규정 개정
공정위의 세종시 이전으로 법 제55조의 전속관할 규정의 문언*이 실제와 맞지
않는 관할법원 문제(전속 또는 선택 관할 등)는 공정위가 법원, 법무부 등과 긴밀
히 협의하여 방안을 만들도록 권고하였다.
* 제54조(소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
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4 | | 향후 계획 |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
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여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
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