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척지에 양식업도 가능하다

  • 등록 2016.04.12 1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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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시화, 이원, 새만금 등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4월에 실태조사 실시


(한국방송뉴스(주))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고흥, 시화, 이원, 새만금 등 12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25일「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앞으로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는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에 고시된 12개 지구(3만 ha)에 대해 4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및「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어업인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간척지를 수산양식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업위주로 활용되었던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상헌 기자 bsg4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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