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안전어사대' 출범

  • 등록 2018.07.05 2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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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목) 11:10 안전어사대 발대식 개최…박원순시장 어사대원증 직접수여
- 개인보호구 미착용․시설물안전 등 기존 '계도위주'→위반사항 적발․처벌 등 '강력단속'
- 올 하반기 공사장 위주, 내년부터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등 대상 확대
- 박원순시장, 안전한 건설현장 문화조성 위해 안전어사대 적극 활동 당부

[서울/남용승기자]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반인 '서울시 안전어사대' 출범한

. 서울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는 잘 갖추고 일하는지, 또 사업주는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발판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7.5() 오전 11:10 안전어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

장이 20명의 안전어사대원들에게 안전어사대원증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7. 5() 11:10 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은 토목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돼, 올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

하고, 내년부터 60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 어사대원 20명을 71일자로 채용완료 했으며, 전문

성 향상을 위해 한 달간의 직무교육 실시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의 점검이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의 계도 위주 이었다면, 앞으로는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선 시정명령,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공사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안전모,

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전기가스기계분야,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

기준 적합여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과태료 5/10/15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2

 

또한 개인보호구 지급의무 위반, 안전발판 미설치 등 안전예방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도 함께 단속

한다.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7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 금도 현장에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비를 착용

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 개인의 안전의식 향상이 중요하다면서, “제도적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어사대가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용승 기자 254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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