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강장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16.04.12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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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 10월11일부터 과태료 부과


(한국방송뉴스(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의 불편함을 덜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10월까지 계도활동을 펼친다.

시는 4월11일부터 ‘익산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유개 버스승강장 76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1일부터 유개버스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의 보도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이를 위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월1회 금연구역지킴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한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자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보건소 금연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연상담실에서는 흡연자에게 6개월간의 금연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kbo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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