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지난 6월 11일 전남신용
보증재단(이사장 최형천, 이하 ‘전남신보’)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
를 구제하는데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전남신보는 2001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으로, 담보력이 부
족한 전남지역 내 중소상공인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임
이번 업무협약은 조정원과 전남신보가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남소재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
래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전남신보는 오는 7월부터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
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할 예정이며, 분쟁조정제도를 알리
고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조정원과 연계하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전남신보가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
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하여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