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오는 29일까지 도와 시·군 담당자, 환경단체 관계자 69명 31개조로 점검반을 구성, 팔당상류지역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비롯한 경기 전역 1,200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 내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1일 처리능력 50㎥를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용량으로 나뉜다. 1일 발생량 2㎥이하 주거시설은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로 구분된다.
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만7671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지역에 위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5만8724개로 37.2%를 차지한다.
도는 이 중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있거나, 취약한 관리가 예상되는 팔당인근 440개소와 기타 지역 760개소 등 1200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적인 가동 행위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컨설팅도 해준다.
김문환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팔당호는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녹조 청정지역”이라며 “올해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도 수자원본부는 5월 14일부터 3주간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1000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