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 등록 2018.06.11 1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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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재배하는 농가 대해 지원

[순창/이대석기자]순창군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쌀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단지화 하는 경우 최소면적(1,000)의 요건 예외를 인정하며, 녹비(풋거름)작물에서 두류를 제외한 품목의 혼파의무규정이 완화됐다.


타작물 재배지원금은 1ha(1)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인삼 포함) 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으로 품목별 소득 격차를 감안해 차등 지원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고품질쌀의 적정 생산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작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생명농업과 유기농자재계로 전화 063-650-5614로 하면 된다.

 

이대석 기자 leeds6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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