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과 서울시립과학관(관장 이정모)은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서울 혁신인재 육성과 디지털 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시 전역의 디지털 창의융합교육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창의융합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의적인 과학교육을 위해 기초과학과 소프트웨어‧메이커를 융합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 창의와 인성을 지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시립과학관은 기초과학과 미래 기술이 융합된 교육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 교육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환경, 주거, 복지 등 서울시 도시문제를 주제로 기초 융합과학 교육, 진로체험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도시문제 프로젝트 캠프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융합과학 교육은 과학 관련 주제 및 원리를 메이커 교육과 결합하여 실제 체험 가능하게 하는 융합형 교육으로 ‘나뭇잎 관찰 후 3D 모델링 제작’, ‘보안 카메라 만들기 메이커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진로체험교육은 로봇, 드론, 3D프린팅 등과 간련 직업, 메이커, 미래학자, 과학자 등 직업 체험 교육과 전문 개발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급 실습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기초/심화 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메이커 동아리, 과학 동아리 등 커뮤니티 기반 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립과학관과 함께 창의융합교육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청소년들이 어렵고 딱딱한 기초과학을 손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미래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은 7월 초부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홈페이지(gdip.seoul.kr) 또는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science.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붙임
서울디지털재단-서울시립과학관 상호협력협약서
상 호 협 력 협 약 서
서울디지털재단(이하“재단”)과 서울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은 서울 전역의 디지털 창의융합교육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아래와 같이 교류 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은 서울 전역의 디지털 창의융합교육 확산을 위하여 “재단”과 “과학관”이 상호 협력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 이행을 위한 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 시 별도 협의한다.
1. 양 기관은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한다.
2. 양 기관은 디지털 교육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3.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교육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 및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4. 양 기관은 디지털 시민 의식 강화를 통해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 및 ‘스마트시티 서울’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정보의 공동활용) 본 협정을 통하여 공동으로 생산한 산출물 및 결과는 양 기관이 서울시 교육 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양 기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생산한 정보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기타 협력) 본 협정에 언급된 사항 이외에도 양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과 서울시 발전에 도움 되는 사항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제5조(재정부담) 양 기관은 본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협정의 유효기간) 본 협정은 합의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양 기관은 본 협정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협정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본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협정의 효력) 본 협정은 양 기관이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본 협정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6월 5일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이 정 모 이사장 이 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