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드수수료율은 ‘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
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19.1월 시행할 예정
* 여신금융협회는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중
이와 관련하여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하여 카드수수료 제도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예 :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수수
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
또한,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는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
* 예 : 카드 의무수납제 →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 제한 → 적격비용 수수료 제도 도입
이에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팀장 : 금융위 사무처장)을 통해 종합적·
객관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
*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회계·소비
자 관련 전문가 등
➊ TF 논의는 크게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
* 예 : 조달·대손·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 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등
** 예 :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소비자 및 정부의 카드수수료 분담 등
➋ 또한, TF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하여 TF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
➌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추진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