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평화의 집 인근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멸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UN사 관할 등 대내외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적측량 수행이 어려워 지적복구(地籍復舊)*가 이
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천재지변 등에 의거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
는 관계자료에 의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등록하는 행정처분
지적복구를 위해 필요한 1910년대 최초 등록당시의 지적공부와 측량결과도 등의 존재 여부 등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록원 등에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 지적복구, 지적복구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등 의견 수렴 및 논의 중이며, 필요시 통일부, 행
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