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8.04.30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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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남용승기자]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

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확화

 

개정 배경

위탁 손해사정사*에 대해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 보험업

법이 개정되어 ‘18.8.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위탁 손해사정사 :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액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사정업무

를 수행하는 자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주요 내용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사정서 제공 및 그 이후 절차인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

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인정할 필요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시, ‘피보험자건강질병정보 등 민

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피보험자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율

 

*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의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

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화

 

(참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시

 

기업이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임직원의 민감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기업에게 제공하려면 각 임직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

 

아내가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남편의 민감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아내에게 제공하려면 남편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

 

향후 계획

입법예고(4.27),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보험업법 시행(8.22)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

 

8.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내용

1. 주요내용

 

(손해사정서 제공)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토록 의무 신설

* 현재는 보험회사에게만 손해사정서를 제공토록 되고 있음

 

다만,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

 

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제공안내 의무 부과)

 

* 필요서류 제출 및 확인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완료하고 3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

서를 작성하지 않음

 

또한,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손해사정사 금지행위)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

위 등을 금지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하여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행위에 추가

 

2. 기대효과

 

(손해사정서 제공)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최종적인 보

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루어 짐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법인) 대해기관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 부과 가능

 

기존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형벌 부과 대상

이었고,

 

보험업법에 동 금지행위가 명시됨에 따라 행정적 조치도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됨

남용승 기자 254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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