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계감사 가격경쟁을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엄중 제재

  • 등록 2018.04.29 1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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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구성사업자인

회계법인 등에게 2015.1.1부터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하여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하였다.(2018.4.

19)

 

의결내용

-시정명령 : 행위금지명령 및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과 징 금 : 5억원(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형사고발 : 한공회, 행위책임자 2(상근부회장 윤ㅇㅇ, 심리위원 심ㅇㅇ)

 

* 2013년도 당시 아파트 관리주체들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되자 2015년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회계감

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2013.12.24.)

 

본 건은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제고와 회계투명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사업자단체가 가격경쟁

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회계감사 보수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

 

참고로 아파트는 국민의 70%(2016년 기준)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며,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아파트

리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품질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

하다의견을 제시하였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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