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확인하는 역 직원 폭행한 남성 징역형

  • 등록 2018.04.19 0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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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직원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돼
-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역 직원 폭행피해사건 375건 발생해
- 서울교통공사, “역 직원 폭행피해사건 발생 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

지하철 부정 승차자인지 확인하려는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음주상태에서 역 직원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10, 집행유예 2,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지난 12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 규정은 형법 제 257조 제1(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및 철도안전법 제781항 및 492(누구든지 폭행·협박으

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A씨는 지난 2017128일 밤 12시경 지하철 1호선 한 역에서 개찰구를 뛰어 넘었다. 이를 본 역 직원이 부

정 승차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멈춰 세우자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역 직원의 얼굴을 때렸다. 이 폭

행으로 인해 역 직원은 안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역 직원 폭행 피해 사고가 37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3월말 현재 35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역 직원 폭행피해사건 발생 건수

연 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375

58

123

50

58

22

24

32

8

’15

128

22

45

11

24

4

7

11

4

’16

114

13

39

20

20

10

4

8

0

’17

133

23

39

19

14

8

13

13

4

 

이번 사례와 같이 역 직원을 폭행할 경우, 형법 제257(상해죄) 철도안전법 49(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2항과 제78(벌칙)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입은 역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

역 직원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폭행 사건 발생 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

.

남용승 기자 254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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