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 승차자인지 확인하려는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음주상태에서 역 직원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지난 12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 규정은 형법 제 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및 철도안전법 제78조 1항 및 49조 2항(누구든지 폭행·협박으
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8일 밤 12시경 지하철 1호선 한 역에서 개찰구를 뛰어 넘었다. 이를 본 역 직원이 부
정 승차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멈춰 세우자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역 직원의 얼굴을 때렸다. 이 폭
행으로 인해 역 직원은 안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역 직원 폭행 피해 사고가 37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3월말 현재 35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역 직원 폭행피해사건 발생 건수
연 도 | 계 | 1호선 | 2호선 | 3호선 | 4호선 | 5호선 | 6호선 | 7호선 | 8호선 |
계 | 375 | 58 | 123 | 50 | 58 | 22 | 24 | 32 | 8 |
’15년 | 128 | 22 | 45 | 11 | 24 | 4 | 7 | 11 | 4 |
’16년 | 114 | 13 | 39 | 20 | 20 | 10 | 4 | 8 | 0 |
’17년 | 133 | 23 | 39 | 19 | 14 | 8 | 13 | 13 | 4 |
이번 사례와 같이 역 직원을 폭행할 경우, 형법 제257조(상해죄) 및 철도안전법 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2항과 제78조(벌칙)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입은 역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
다”며 “역 직원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폭행 사건 발생 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