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16. 2. ~ ’16. 12.경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뒤, 성능평가를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대북확성기를 납품받고 144억 원이 지급되게 하였으며, ’16. 5. ~ ’16. 12.경 대북확성기 방음벽 사업 검수 과정에서 계약보다 2억 원 정도 적은 물량이 납품되었지만 계약대로 납품된 것으로 처리하여, 국가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대북확성기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동원한 특정업체가 대북확성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성능평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대북확성기 사업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방음벽 대금이 실제 설치된 물량보다 2억 원 정도 과다 지급되었다. 대북확성기 납품 업체 및 軍 관계자에 대하여 현재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