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성추행 전직 검사에 대한 당시 감찰 관련 조사를 촉구하고, 검찰의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기로 하였음

  • 등록 2018.04.14 0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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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원라고)는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

사 사건과 같은 검찰내 성범죄 발생시 정당한 감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를 개선하기 위하여


1. 책위원회는검찰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고 함)에서 수사 중인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사건에 대하여 당시 위 사건 감찰 진행 중 아무 징계없이 감찰이 종결되고, 성추행한 가해

검사가 사직한 경위에 대한 조사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2. 대책위원회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법무·검찰 성희, 성범죄 관련 감찰기록(고충처리기록 포) 전부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시스템에 대한 점검 실시할 계획임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사건처리 경위의 조사 필요성

대책위원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 여검사 간담회, 위원과 성폭력전담검사 워크샵, 핫라인 신고센터운영 등을 통하여

검찰내 성범죄 발생시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들을 확하였고, 현재 조사단에서 수

사 중인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검찰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함


2018. 4. 5.SBS 8시 뉴스에서는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사건 발생 초기에 대검 감찰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하고 해자의 진술을 녹음하는 등 감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감찰이 종

결되었다고 보도하였음


위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시 감찰 라인에 대한 점검과 필요한 경우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

   

위 사건이 발생한 2015년 당시에는 성폭력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처벌사 없이 수사가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건의 특성상 절차 진행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았더라도 이미 피해사실이 파악

되었고 그 내용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런 징계없이 종결하였으므로 이는 징

계절차의 심각한 문제임


피해자의 녹음파일이 사라졌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관련 자료들이 폐기된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

할 것임

법무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사건 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1000) 10조에는 신청인이 조사절차의 진행을 원

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위 사건은 감찰 사건이므로위 지침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법무·검찰내 성범죄 관련 감찰기록 등 전수조사

대책위원회는 성범죄 발생시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사건이 은폐되거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감찰기록 등을 다시점검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

청하였음


대책위원회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법무부 전체의 성희롱, 성범죄 관련 감찰기록(고충처리 기록 포)에 대한 점

검방안으로 관련기록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감찰기록 등 검토의 기준은 사건 절차 개시의 신속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 적정성, 가해자에 대한 조치없이

종결된 사건 비율 및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격리 등 보호조치 여부, 기타 성평등 관점에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


맺는 말

대책위원회는 조사단의 수사결과 및 감찰기록 등 점검을 통하여 결과종합한 후 위원들의 충분한논의를 통하여

법무·검찰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시스템을 바람직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임.

김명석 기자 arumdd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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