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 등록 2018.03.16 02: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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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부개정안 마련하여 320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실시한다고 밝

혔다.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

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동안 법 개정 필요성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육성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

개조 대폭 확대하여 프트웨어산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영역 지원할 수 있도

전면 개편하였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인재 양성 기초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

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아울러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반영하여 공 소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 위한 법적 근거마련하였다.

 

* 정현안점검조정회의공공SW사업 혁신방안 심의확정(`17.12.14)

 

또한, 민간 자본기술활용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를 설하고,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에 대

비하여 분쟁의 신속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수익성제고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소프트

웨어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법 개정은 정부입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제출될 예정이다.

 

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제출할 수 있

.

이광일 기자 kwangil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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