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표발의

  • 등록 2018.03.07 1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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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업무 일원화·빅데이터 활용시 개인정보 권리 강화

[한국방송/박기순기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은 5일 빅데이터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와 산업적 활용의 조화를 이룬 ‘4차산업혁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빅데이터 활용이 제약되어 온 만큼, 이번 법안 발의로 빅데이터의 합법적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빅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정의를 규정하고, 병력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가명정보를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에 대해 프로파일링하거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대상자가 이 과정을 설명받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활용이 많아지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위원회로 일원화 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의료·통신업체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개인정보보보위원회 위상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를 반영한 것이다. 

 

또 대통령 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제2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관계자가 모여 합의한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적용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기준이 부실하고 법적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근거 없이 사기업들이 수 억 건의 개인정보를 교환하였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관련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설명하며 “빅데이터 활용 기술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윤관석, 신창현, 남인순, 김정우, 서영교, 이해찬, 조정식,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박기순 기자 pks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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