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 등록 2018.02.19 1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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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추진


[전북/이대석기자] 전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선재)는 올해도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포상으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 및 비상구 확

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는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될 경우, 1회 포상금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에 포상

금을 지급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난 상태로 방치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 변경,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매장면적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

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며

 

신고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에 포함하여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를 억제하도

록 하였다.

 

한편,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제천·밀양 대형 참사 관련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 건물주 및 영업주들이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

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

당부했다.

이대석 기자 leeds6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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