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햇마루 찰순대’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18.01.27 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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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철 기자 dukang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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