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할 것"..주식과 비교해 구체적 세율 정할 듯

  • 등록 2018.01.22 1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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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구체적인 세율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가지 과세 방식을 놓고 내부 검토를 벌여 왔습니다. 당초 기재부가 최근까지 유력하게 검토했던 방식은 일본의 가상화폐 과세 모델인 잡소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연말정산 신고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집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적용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비교해 구체적인 세율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되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30%입니다. 또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등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주식처럼 10~30%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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