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
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이외에도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
도 담겨 있다.
또한, 공정위가 이번에 개선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제정(1개) |
철근가공업 |
개정(8개) |
①건축물유지관리업 ②건축설계업 ③디지털 디자인업 ④제품・시각・포장 디 자인업 ⑤환경 디자인업 ⑥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⑦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⑧엔지니어링업 |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부당특약을 통한 비용전가 금지 규정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
한 규정이 많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게 하고,
특히, 금년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부담 완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
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
으로 규정되었다. (법 §3조, §16조의2)
앞으로 하도급업체는 이 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에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제정 1, 개정 8)하여 최저임
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였
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
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이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제․개정 내용 >
①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하도급금액 증액 의무화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
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
도록 규정하였다.
② 작업도구, 비품 등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에 포함
하도급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이 부여되었고,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부당특약에 따라 부담한 하도급업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 신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에 소요된 비용 등
④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할 우려가 큰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명시
적으로 규정 (철근가공 업종)
원사업자의 긴급발주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 당초 계약에 없는 철근받침대* 제작 비용, 공사현장 상황
으로 인해 철근의 하차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현장대기료 등의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명시
하였다.
*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콘크리트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철근이 지면으로부터 일정 간격으로
띄워지도록 하는 건축자재
< 표준하도급계약서 실효성 확보 수단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
업종 대기업 7점,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6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6~8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원사업자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
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우수’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받는다.
또한, 공정위는 금년 1분기 중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납품단가를 많이 조해 준
원사업자는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절차 >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금액
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
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여타의 내용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하였고, (§18조 ②항)
* (예시) 대기업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협력사에 대해 거래단절・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
래조건으로 내걸면서 자기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
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도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하였으며,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12조의5, §35조)
* 현행 3배소 적용 대상: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업・디자인업・광고업 등 용역업종에서 제작된 창작물에
대해 원사업자는 자신이 기여한 비율만큼만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제작물 창작이 전적으로 하도급업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
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
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번에 개선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해당 메뉴: 정
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기대 효과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특히, 금년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2차 협력사 이하 단계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거래협약 체결, 거래조건 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분기 중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