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 시장은 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성공을 위해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꼭 명시해야 한다”며“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자치분권 실현의 기본이 되는 조직 자율성과 주민 증가 등에 따른 의원수 조정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개정에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지난 1월에도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등을 만나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