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시행

  • 등록 2017.11.02 14: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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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전 축사 내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는 고병원성 AI의 재발방지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전업규모* 이상 가

농가의 초생추 및 중추에 대해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1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업규모 : 3천수, 오리 2천수,토종닭 200수

 

이번 116일부터 시행되는 가금농가의 입식 전 신고제는 철저한 방역준비 없이 무분별한 입식으

인한 AI 발생을 방지하고 사전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일부 농가의 경우 올인-올아웃 등 입식·출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AI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하 후 충분한 청소 및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입식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확한 사육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유사시 예찰 및 검사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누락농가 없이 방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의 추진절차로는 계열농가와 비 계열농가로 구분 실시되며 계열농가는

계열사에서 비 계열농가는 농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이용 사전평가 후 시군에 입식 신청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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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환 기자 my9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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