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외부인 간 접촉, 투명하게 관리된다

  • 등록 2017.10.24 1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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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최초로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 도입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 등 일정 요건 외부인에게 출입 등록제를 실시하고 방문 · 접촉 시 준수해야 할 윤리 준칙(code of ethics)을 부여하며 공정위 직원에게도 이들 외부인과 면담 · 접촉 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투명한 출입 · 접촉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추진 배경 >

그간 공정위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운영 등을 통해 사적 접촉 금지, 사건 심의 과정 공개 확대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

 

이러한 방안들이 주로 공정위 간부 · 직원 등 조직 내부 규율 강화에 초점이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정위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 대해 현재 청사관리소의 보안 목적 출입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부당한 접촉이나 영향력 행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민원 · 신고서 제출, 사건 관련 자료 제출 · 설명, 진술 조서 작성,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등을 위해 기업인·변호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진행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원 부서 간부·직원들을 통한 우회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해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은 사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진행 시에만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해소 등 공정위 신뢰 회복 프로그램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를 출입 · 접촉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보다 완성된 형태의 실천 방안으로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출입 · 접촉 관리 강화 및 윤리 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 주요 내용 >

공정위 출입이 빈번한 일정 요건 외부인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을 하도록 하고, 내부 직원과의 접촉 시 공정위가 제시하는 윤리 준칙(code of ethics)을 준수토록 했다.

 

공정위 간부 · 직원이 외부인과 사무실 내에서 면담하거나 사무실 외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사건 진행 등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출입 · 접촉 관리 프로그램을 정부 기관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1) 등록 대상 외부인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다음 3가지 유형의 외부인이 공정위 직원을 방문 · 면담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소속 · 직위) 및 주요 업무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대형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 회계사 등의 법률 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공시 대상 기업집단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대관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자이다.

 

공정위 퇴직자 중 위 등록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2) 등록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 준칙

등록 대상 외부인은 공정위 직원을 접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윤리준칙(code of ethics)을 준수해야 한다.

 

사건 처리 방향의 변경 처리 시기의 조정 및 사건 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 금지 조사 계획 등 현장 조사 정보를 사전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 비밀 엄수와 관련된 준수 사항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사전 약속된 직원 면담 외에 다른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 · 면담하는 행위 금지 등 방문 절차 관련 준수사항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이나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3) 등록자와의 접촉 통제 · 관리

등록 요건에 해당됨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 외부인과는 모든 접촉(사무실 내 면담, 사무실 외에서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 미등록 시에도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 절차 규칙상 인정되는 선임된 변호인 등의 전원회의(소회의) 참석 및 진술조사를 위한 공정위 출입은 허용된다.

 

등록된 자와 사무실 내 면담 시, 해당 공정위 직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면담 내역을 5일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 등록된 자와 사무실 외에서의 접촉 시, 사건 진행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접촉한 직원에게 방문면담 시와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경조사, 토론회 · 세미나 · 교육 프로그램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등록된 자 중에서 윤리 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공정위 간부 · 직원으로 하여금 이들과 1년간 모든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 대상이 아닌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공정위를 출입 · 방문 시에는 윤리 준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

외부인 윤리 준칙 및 투명한 면담 · 접촉 세부 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운영 규정’(공정위 예규)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불합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 ·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 추진하는 방안을 이미 발표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과 함께 차질없이 시행하여 사건 처리의 투명성 ·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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