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

  • 등록 2017.10.18 14:25:10
크게보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신고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폐업 신고를 위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사유서만 제출해도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