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과 신축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고 4월 4일 포천시가 밝혔다.
시는 융자대상 지역인 2개 동지역과 12개 읍·면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대출조건과 한도는 『단독주택 85㎡이하 6천만원/ 다가구주택 85㎡이하 1억 8천만원(가구당 2천2백5십만원)/ 다세대주택 85㎡이하 3천만원』 이다. 개량은 대출 한도액의 2/1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7%로 상환기간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