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주년 ‘청탁금지법’ 다시 고삐

  • 등록 2017.09.20 0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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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 소속 전 직원 대상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교육

[충남/방진호기자] 충남도가 1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신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공직사회에서 달라지고 있는 행태와 일상 등의 모습을 소개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는 일방적이고 딱딱한 설명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공직생활에서 실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등을 재밌고 쉽게 강의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교육을 직접 주관한 도 감사위원회 조사과 류병구 공직감찰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부정부패 일소 등 우리 사회의 음성적 청탁·접대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공감대 확산 등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렴한 충남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진호 기자 jhb72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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