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당하셨나요?

  • 등록 2017.09.18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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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위반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9.18~10.17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상담전화 1350 -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 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 근로감독청원: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심사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해소)


 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를 받아서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직장 내 차별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다.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9.28까지는 전국 9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 현장노동청: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시, 수원, 춘천지역 역․터미널 광장에 현장 천막 창구 운영(9.12〜9.28)


 또한, 직장 내 성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을 통해 신고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 운영 절차도】

 

 

 

 

 

 

 

 

 

기초상담단계

135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평등상담실

(전국 15개 민간단체)

 

 

 

 

 

 

 

 

신고접수단계

직장 내 성차별, 모성보호 등 고용평등 위반사항 신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진정(고소,고발)

 

근로감독청원

제도개선 건의

 

 

 

 

 

 

 

 

 

조치단계

사건조사

시정지시

불응시 사법처리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시정지시

불응시 사법처리

제도개선 반영

 

향후 감독계획 반영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정책제안 등 건의 사항도 접수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하면서 특히,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정 및 고소․고발 등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태호 기자 ikbn.eco@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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