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 등록 2016.04.06 0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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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과태료 정리기간 설정,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


(한국방송뉴스(주))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고 충주시가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액은 64억 2천만원으로, 이중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체납액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5월말까지 과태료 체납징수 및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징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과태료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가용의 경우 최고 90만원, 영업용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지연과태료는 3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가산금이 5년간 77%까지 가산되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철저한 법규의 준수와 체납된 과태료의 조속한 납부가 요구된다.

황성구 교통과장은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기자 khk21ar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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