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자 노동인권 실현 합심

  • 등록 2017.09.13 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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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전노동청·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노·사 산업안전 협약

병원노동자 노동인권 실현 합심 1

[충남/방진호기자] 충남도와 대전고용노동청,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노·사가 병원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없는 일터 정착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12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회의실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정착을 위한 산업안전 및 사회적 책임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선진 산업안전보건활동 정착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과 고용노동부 오복수대전고용노동청장, 이문수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장, 최미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병원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업장 안전보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교육, 노무진단·컨설팅을 지원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을 작성하고 보급하며,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노·사는 병원직원들이 올바른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진행하며,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행복한 일터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은 “병원노동자 10명중 8명이 감정노동으로 인식하며 이중 6명 이상이 일하면서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노동인권 보호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해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진호 기자 jhb72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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