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 컨퍼런스 참석

  • 등록 2017.09.05 1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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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대만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도 개최

(한국방송/이태호기자) 신영선 부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96일과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13차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10차 동아시아 경쟁법 ·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는 2005년부터 개최된 동아시아 17개 경쟁당국 간 연례 회의로, 개발도상국의 경쟁법 집행 능력 향상과 국제 협력 체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

 

동아시아 경쟁법 · 정책 컨퍼런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쟁법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4년부터 개최된 국제회의이다.

 

공정위 대표단은 초국경적 법 집행의 사례와 도전, 협력식품산업 경쟁법 집행 및 규제 방안등의 세션에서 공정위의 경험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영선 부위원장은 초국경적 법 집행의 사례와 도전, 협력세션에서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기업결합 및 카르텔 분야에서 그간 다른 경쟁당국과 협조해왔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거대 글로벌 기업의 관행이 많은 국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신시장이나 신유형 거래도 등장함에 따라 한 경쟁당국의 사건 처리나 연구 경험이 다른 경쟁당국의 법 집행이나 정책 수립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쟁당국들 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분야에서도 많은 협력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식품산업 경쟁법 집행 및 규제 방안세션에서는 치즈 가격 담합,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군납 식품 입찰 담합 등 식품산업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경험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시장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신영선 부위원장은 스기모토(Kazuyuki Sugimoto) 일본 공정거래위원장, 후앙(Mei-Ying Huang) 대만 공정거래위원장을 각각 만나 초국경 사건의 공조 방안, 신시장 · 신유형 거래 관련 경쟁법 집행 방안 등 공통 관심 사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태호 기자 ikbn.eco@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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