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임직원에 담합 예방 교육 실시

  • 등록 2017.09.01 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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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기업들의

카르텔(담합)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기업체 및 사업자 단체 등 임직원을 대상으

201791() 14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개최했다.

 

카르텔 업무 설명회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직원들이 르텔 제 내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카르텔 관련 심결례 에 대하여 현장감 있게 강의

진행했다.

 

공정위는 날 강의에서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위반하는 가장 무거운

반칙 행위로서 경쟁 제한성비자에 대한 피해가 다는 점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스로 카르텔 절 의지를 다지고, 우리 사회

올바른 경쟁 문화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인식 제고를 통한 카르텔 예방을 위하여 관련

교육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상 기자 pjs05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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