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황금어장 수호, 불법조업 및 도계위반 등 집중단속

  • 등록 2017.08.23 2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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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9월5일간 육․해상 망라한 불법어업 합동 단속



(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는 멸치, 꽃게, 전어 등 가을 성어기를 맞아 타지 어선과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의 사전차단을 위해 서해어업관리단, 해경서, 도․시군 합동으로 8월24일부터 9월5일까지 육․해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도내 연안에 형성되기 시작된 멸치어장은 충남해역으로 이동하는 11월 중순까지 어장이 유지되면서 충남과 전남의 연안선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과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이 우려되며, 멸치 포획 목적의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을철 별미인 전어 성어기 도래와 금어기(6.21~8.20)가 끝난 꽃게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업종 간 갈등과 수산자원 남획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행위 등에 대하여 해상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및 재래시장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서간 협업으로 황금어장 수호 및 소형어선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우심해역에 대한 야간단속과 육․해상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두환 기자 my9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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